[서초동 MSG] 단톡방 공유 한 번에 경찰 조사…선거철마다 늘어나는 유권자 입건

입력 2026-06-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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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선거철을 전후로 후보자 관련 게시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거나 지인에게 식사·음료를 대접한 일반 유권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구조로 운영되면서, 일상적인 소통이나 호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철 변호사 사무실에는 평소 사법 절차를 접해본 적 없는 일반 시민의 상담 의뢰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특정 후보자 관련 글을 다른 채팅방에 그대로 옮긴 사실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게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고 항변하더라도, 현행법이 직접 작성한 글과 단순 공유한 글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선거철 식사나 음료를 대접하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3자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폭넓게 제한하고 있어, 일반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음료를 제공하거나 후보자 캠프 관계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통상 호의로 받아들여지는 행위가 선거법 적용 단계에서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선거 현장에서는 규제 범위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선거철 변호사 사무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특정 색상의 옷을 입고 후보자 옆에 서 있어도 되는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시청자가 보낸 후원금(슈퍼챗)을 수령해도 되는지”, “자원봉사자끼리 커피를 사 마셔도 되는지” 등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혼란의 배경에 공직선거법의 구조적 특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금권·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 예방적 규제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결과, ‘원칙적 자유, 예외적 규제’가 아닌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령에 허용된 행위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광범위하게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SNS를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함께 제기된다.

이보라 변호사는 “규제 범위가 넓다 보니 선거가 정책 대결보다 법망을 피해 가는 시합처럼 흘러가는 측면이 있다“며 “후보자는 발언을 자제하고, 유권자는 밥 한 끼 사거나 단체 채팅방 글 공유 하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 규제나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필요하지만, 법의 테두리가 지나치게 좁아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일상적 교류 문화까지 위축시키고 있는지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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