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업이익 배분 요구는 경영권 침해"…회원사에 특별 권고

입력 202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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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은 투자·고용·R&D 위한 경영 자원"
"영업이익 배분은 임금 아닌 성과 배분"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 단체교섭 대상 아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투데이DB)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투데이DB)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 확산과 관련해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대응 원칙을 담은 특별 권고안을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31일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발표하고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R&D),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돼야 하는 경영 자원"이라며 "노동조합이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기존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기업 이익의 직접 배분 요구"라고 규정했다. 또한 해외 주요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의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고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 영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며 "기업 이익 배분은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복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노동조합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성과급 제도 역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주의 원칙에 기반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급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돼야 하며, 단순 현금 보상보다 조건부 주식보상 등을 활용해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중장기적으로 일치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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