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도 코인마켓도 팔린다…가상자산 거래소 품귀 조짐

입력 2026-05-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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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 갱신 마친 코인마켓 거래소 6곳…전체 절반 수준
원화거래소 지분 투자 확산…거래소 인허가 가치 재평가
플라이빗·빗크몬도 새 주인…갱신 거래소 품귀 가능성

(챗GPT)
(챗GPT)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인수합병(M&A)과 지분 투자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수리 여부가 거래소 가치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원화거래소를 중심으로 지분 투자가 이어지는 데다 코인마켓 거래소까지 새 주인을 찾는 사례가 늘면서, 갱신을 마친 거래소의 희소성이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3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무에 해당하는 ‘마목’으로 등록한 코인마켓 거래소 중 VASP 신고 수리가 갱신된 곳은 6곳으로 집계됐다. 마목 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도·매수와 가상자산 간 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기준으로는 갱신을 마친 곳이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는 거래소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굳어졌다. 이에 투자·인수 시장의 관심은 단순한 운영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VASP 갱신 수리 여부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VASP는 3년마다 신고를 갱신해야 하는 만큼, 최초 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라도 갱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속 영업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갱신 심사 기준도 한층 엄격해지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원화거래소조차 기존에 신고했던 모든 업무 유형을 그대로 갱신받지 못한 사례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해당 거래소의 갱신 과정에서 ‘가상자산 매도·매수’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등 일부 업무 유형을 제외했다. 업계에서는 갱신이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 범위와 지속 가능성을 다시 확인받는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인허가 변수에 거래소 지분을 확보하려는 수요도 커지는 흐름이다. 원화거래소 시장에서는 금융권의 지분 매입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증권과 삼성SDS, 삼성카드는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4.0%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도 최근 두나무 구주를 취득하기로 했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하나은행은 두나무 지분 6.55%, 한화투자증권은 9.84%를 확보한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의 지분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회사는 각각 코인원 지분의 20%씩을 취득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은 2월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5억원에 취득하기로 공시했다.

투자 수요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인마켓 거래소로도 확산되는 흐름이다. 28일에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Bdan)의 최대주주 지배회사인 위허브가 코인마켓 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의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코스닥 상장사 앱튼이 코인마켓 거래소 빗크몬 운영사 골든퓨쳐스 인수에 나섰다. 플라이빗과 빗크몬은 각각 지난해 3월, 4월 VASP 갱신을 받았다.

갱신을 마친 코인마켓 거래소 매물은 시장에서 빠르게 소진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금융권과 상장사 등 사업자의 거래소 진입 수요가 이어지면 남은 갱신 코인거래소의 품귀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의 본격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진입은 금융당국이 완화된 스탠스를 보여야 하겠지만, 결국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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