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하천·계곡 등 불법시설...자진신고·철거 기간

입력 2026-05-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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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시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시설 조치'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수시)
▲전남도 여수시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시설 조치'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수시)

전남도 여수시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조치'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0일까지 자진신고와 자진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철거 기간이 부여된다.

변상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면책과 함께 필요한 경우 행정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고의로 은폐하거나 철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ㆍ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과 비용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여수시의 경우 19일 기준 총 476건의 불법시설(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254개소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마쳤다.

아울러 여수시는 하천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농경지 진·출입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기준 완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합리적인 조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시의 이번 정책은 불법 구조물을 없애는 물리적 정비를 넘어 자연의 주인은 시민 전체라는 공동의 가치를 확립하고 있다.

또 시민이 주도해 청정여수를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핵심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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