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사이 세 차례 국회를 찾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를 경기도 차원에서 전국 공동대응으로 확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강원·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과 최종현 지방의회법제정추진TF 단장이 자리했고, 강득구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주요 보도 기준으로 이날 회견에는 모두 10개 시·도의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남 의장의 지방의회법 행보는 취임 직후부터 이어졌다.
8월 25일에는 최종현 TF단장과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의원 등과 국회를 찾아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제정안을 전달했다.
도의회 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조직 자율성 강화, 자체 감사권, 예산 편성 독립, 입법·정책지원체계 확충 등이 담겼다. 단순히 법 제정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회 입법 논의에 반영할 자체 조문과 제도안을 제시한 것이다.
9월3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의회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남 의장은 현행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관 배치 기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전문성과 의정수요에 맞춰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엿새 뒤인 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시·도의회 지도부와 다시 국회에 섰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회 계류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등을 공동 요구했다. 권한 확대와 함께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 자체 감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지 35년이 됐고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예산·감사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문제의식이다.
입법 여건도 이전과 달라졌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의회 법안 6건이 계류돼 있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을 단순히 지방의원이나 의회의 권한 확대 문제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