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감찰⋯공무원 업무태만 등 확인

입력 2026-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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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누락 등 확인되면 담당자와 관리자 문책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2월 26일 충남 보령시 성주천과 전북 완주군 용연천을 방문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놀이 시설, 평상 등)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2월 26일 충남 보령시 성주천과 전북 완주군 용연천을 방문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놀이 시설, 평상 등)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히 징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3월 재조사 결과 총 3만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번 감찰에서 재조사 과정의 공무원 업무태만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250여 명 규모 합동감찰반을 구성한다.

주된 감찰 사항은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선정과 점검 실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다.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담당자와 관리자까지 엄중히 문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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