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중 사안 공개시 수사 차질' 판단

25일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덕 재판장)는 유 전 총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장 중 서울경찰청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가림 처리한 부분이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고발인인 유 전 총장 측에게 공개될 경우, 유 전 총장 측이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 내용을 파악해 답변을 미리 준비하거나 참고인들을 사전에 접촉해 회유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수사 진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유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으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경찰 고발당했다. 재직 당시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정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았다.
유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지난 1월 수사에 대비하고자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서울경찰청은 ‘고발장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만 공개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개된 고발장 사본은 약 70%정도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가림 처리된 상태였다.
유 전 총장 측은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가리기로 결정한 부분이 △바로 앞 부분에서 언급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고발장 첨부 증거자료의 호수와 명칭 △유 전 총장의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자 및 1차 평가자의 이름, 평가대상자의 그 무렵 언행, 1차 평가자 등에 대한 원고의 지시 내지 압력행사의 내용, 이에 대한 1 차 평가자의 반응과 감사원 내부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고발사건 관련 감사원내부조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조사 거부·협조 내역에 관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는 수사준칙 제69조서 피의자·변호인의 열람·복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수사 정보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