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이음공제 확대 시행⋯중소기업 부담 ↓·근로자 최대 1224만원 혜택

입력 2026-05-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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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이음공제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형 이음공제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 '서울형 이음공제'를 이달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과 중장년(만 50~64세)을 신규 채용할 경우 매월 근로자가 10만원을 내고 서울시와 기업이 각각 12만원씩 공동 적립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3년을 근속하면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의 약 3.4배에 달하는 1224만원과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참여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납입금(2명분, 최대 864만원, 3년)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혜택과 참여 기회를 넓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 소재지 제한 폐지'다. 기존에는 서울 소재 기업에 취업한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 본사나 사업장이라도 서울시민을 신규 채용했다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기업당 가입 인원도 기존 청년 7명, 중장년 3명 제한에서 벗어나 세대 구분 없이 최대 10명까지 유연하게 가입하도록 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 기업의 금전적 부담도 낮췄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1인당 3년간 864만원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음공제는 절반 수준인 43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아가 참여 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신규 채용해 1년 단위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기업 부담금을 전액 환급해 준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총 500명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세대 간 기술과 경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생 고용 모델인 서울형 이음공제가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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