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생산·기술 근로자, 파업 참여할 수 있어”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평행선을 유지하며 총파업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노조 측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 기일에 참석하기 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라면서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반도체 생산시설 특성상 안전 설비 유지와 원재료 폐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법한 쟁의 행위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 최 위원장은 “사측은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원재료 폐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제조와 생산, 기술 분야는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제도를 실시 중인 SK하이닉스가 지금껏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부터 17시간 가량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성과급 배분 문제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측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안전보호 시설 정상적 유지·운영 △웨이퍼 변질 및 부패 방지 작업 유지 필요성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 시 협박 수단 사용 가능성 등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사측의 신청을 일부라도 받아들일 경우 노조의 파업 동력이 일정 부분 약화되며 자율 교섭 가능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노조가 쟁의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총파업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정부를 향한 긴급조정권 발동 요구 역시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