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삼성전자 파업 어떤 경우에도 안돼"

입력 2026-05-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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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주재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사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결과 보고와 향후 삼성전자 파업 관련 정부의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었지만 12일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논의에도 합의가 불발됐다.

다만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액이 40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도 상당한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로, 노조법 76조에 근거한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가장 최근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2005년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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