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후속 입법과제 보고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후속 입법과제 발굴에 나섰다.
의회는 11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10여명이 참여했다. 특별법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주요 특례, 기존 법령과의 관계, 특례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보완 필요 사항 등을 다뤘다.
의원과 직원들은 행정·재정과 산업·경제, 균형발전,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주요 특례를 살펴봤다. 각 조항이 실제 특별시 운영 과정에서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도 논의했다.
의회는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특별법 조문을 검토하고 후속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송형곤 의장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소관 분야별 특별법 보완 과제 발굴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발굴된 과제는 다음달 보고회에서 구체화한다. 다음 달 구성·운영 예정인 의정정책위원회에서도 특별법이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송 의장은 "법률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나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가 있다면 의회가 먼저 찾아내고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며 "9월 보고회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의정정책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