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GF리테일, 화물연대 피해 CU 점주에 ‘지원금•위로금’ 모두 지원

입력 2026-05-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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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CU 점주 피해지원 조율 중”
점별·센터별 피해 규모 따라 산정

▲BGF리테일 로고 (사진제공=BGF리테일)
▲BGF리테일 로고 (사진제공=BGF리테일)

화물연대 물류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편의점 CU(본사 BGF리테일)가 가맹점주협의회가 제시한 보상안 공표 시한인 보상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드러냈다. 본사는 점포별·물류센터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이번 물류 파업 피해 보상 항목을 '지원금(저온 상품)'과 '위로금(상온 상품)' 등 2가지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세웠다. 파업 여파가 컸던 신선식품(저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손실 보전 차원의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가공식품(상온) 등은 위로금 형태로 명목을 구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상 방식은 일괄 지급이 아닌 '차등 지급'이다. 각 점포가 이용하는 물류센터의 파업 참여도와 개별 점포의 발주 대비 미배송분 등 정량적 데이터를 근거로 산정된다. 해당 보상액은 오는 8일 가맹점주 인출금(정산금) 지급 시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하청 노동자의 파업이 가맹점주라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재부각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논의와 맞물려 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다.

BGF리테일이 이번 사태에서 보상에 나설 경우, 향후 유사한 하청 파업 발생 시 원청 기업이 모든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떠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본사의 고민을 깊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유통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물류업체 노동자와 직접 교섭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물론, 파업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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