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현장 안착 지원

입력 2026-04-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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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리방침 작성 기준을 손질하고 현장 확산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4일 공개한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 공유하고, 최근 AI와 플랫폼 경제의 확산 등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새로 개정된 △처리방침 작성지침 △가명정보 처리 기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달라진 기준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석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를 함께 소개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 새롭게 반영된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부록의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의 수집 여부, 해당 정보의 AI 학습 활용 여부, 학습 활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거부 방법(Opt-out) 등 처리 방침에 반영할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대화창 내 민감 정보 입력 주의 사항과 외부 AI 모델 또는 API 연계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전 구조에 대해서도 작성 예시와 함께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수탁자가 대규모이거나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의 기재 방식,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방법, 수탁자의 처리방침 작성 기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의가 제기되었던 사항도 함께 설명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국민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과 내용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달라진 작성기준이 공공기관과 기업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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