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면 바로 벌금...우회전 이렇게 안 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카드뉴스]

입력 2026-04-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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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면 벌금...우회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노희주 기자 n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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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면 벌금...우회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노희주 기자 noit@)
▲헷갈리면 벌금...우회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노희주 기자 noit@)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운전자들의 정확한 법규 인식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15일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춘 후 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서행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를 의미한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한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회전 사고의 위험성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은 56%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차와 같은 대형 차량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은 점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버스·화물차 운전자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와 보행자 확인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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