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전액 환수...역대 최대 규모

입력 2026-04-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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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 소송비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국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소송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소송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스위스의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지 한 달 만에 소송비용 96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전액 환수한 바 있다.

정부는 최종 청구액인 약 3250억원 상당의 쉰들러 측의 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한 데 이어 소송비용까지 환수했다.

법무부는 판정 선고 5일 만에 쉰들러 측에 '변제 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발송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가산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통지하며 변제를 촉구했다.

쉰들러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투자 협정에 근거해 2018년 10월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 측은 최초 청구액으로 약 4900억원, 최종 심리 단계에서 약 3250억원을 대한민국에 청구했다.

쉰들러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쉰들러가 투자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쉰들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후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쉰들러 측이 우리 정부가 쓴 소송비용 9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96억원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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