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국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

정부가 스위스의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지 한 달 만에 소송비용 96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전액 환수한 바 있다.
정부는 최종 청구액인 약 3250억원 상당의 쉰들러 측의 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한 데 이어 소송비용까지 환수했다.
법무부는 판정 선고 5일 만에 쉰들러 측에 '변제 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발송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가산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통지하며 변제를 촉구했다.
쉰들러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투자 협정에 근거해 2018년 10월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 측은 최초 청구액으로 약 4900억원, 최종 심리 단계에서 약 3250억원을 대한민국에 청구했다.
쉰들러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쉰들러가 투자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쉰들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후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쉰들러 측이 우리 정부가 쓴 소송비용 9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96억원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