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차액가맹금’ 소송 다음달 첫 재판⋯소송가액 23억원

입력 2026-04-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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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에프앤비 판교 사옥. (사진제공=교촌에프앤비)
▲교촌에프앤비 판교 사옥. (사진제공=교촌에프앤비)

교촌치킨 점주 230여 명이 가맹본부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진행된다.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는 5월 28일 오전 교촌치킨 점주들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도매가격에 유통 마진을 얹어 수취하는 금액이다. 이 차액이 가맹본부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구조다.

점주들은 지난해 3월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 초기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었으나 이후 1000만원으로 올렸고, 전체 소송가액은 약 23억원으로 불어났다. 사건도 민사단독에서 민사합의부로 넘어갔다.

이 같은 소송이 잇따르는 데는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30억원을 돌려주라고 확정 판결하면서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에 휘말린 프랜차이즈 업체는 20곳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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