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클린수주’ 원칙 강화”

입력 2026-04-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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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쟁 훼손 행위 엄정 대응”

▲현대건설 계동 사옥. (사진제공=현대건설)
▲현대건설 계동 사옥. (사진제공=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경쟁사의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 수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14일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클린수주 원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마감된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는 서류 확인 과정에서 경쟁사인 DL이앤씨 측 직원이 볼펜형 카메라로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건설은 해당 행위가 공정 경쟁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입찰서류 밀봉은 정보 비대칭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는 설명이다.

이어 공정 경쟁 원칙이 무너질 경우 정비사업 수주 질서가 왜곡되고 그 부담이 결국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경쟁사 관계자는 조합과 당사 몰래 펜 카메라로 입찰 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사업이 중단됐고, 조합의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비정상적 요소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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