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26-08-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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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조성과 은닉·사용 경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관련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비자금 의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내역이 공개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여사가 작성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메모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의 경영 활동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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