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BRP 성과, 배출권거래제 연계해야”

입력 2026-04-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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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파라 주 벨렘 주변의 아마존 열대 우림의 삼림 벌채 지역 모습. (AFP연합뉴스)
▲브라질 파라 주 벨렘 주변의 아마존 열대 우림의 삼림 벌채 지역 모습. (AFP연합뉴스)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 거주자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건물에너지효율화(BRP)사업 온실가스 감축성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7.9%에 달한다.

이에 시는 노후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고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추진해 왔다. 2008년 첫 도입 이후 약 1만 건 이상의 융자 지원이 이뤄지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 사업은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하지만 연구원은 단순한 물리적 성능 개선만으로는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100% 보장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설계와 시뮬레이션 상의 예측치보다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이른바 ‘에너지 성능 격차’ 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성능 격차는 기기의 기술적 결함보다는 냉난방 습관, 환기 패턴, 설비 운영 방식 등 사용자의 행태적 요인에서 주로 발생한다. 아무리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여도 거주자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물리적 리모델링 지원과 함께 재실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건축주와 거주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추가적인 동기 부여 장치로 BRP 사업의 감축 실적을 국가 ‘배출권거래제(ETS) 외부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 대상이 아닌 일반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그 실적을 인증해 탄소 배출권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를 서울시 BRP 사업에 적용하면 건물주는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BRP 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연계는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되어 서울시 탄소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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