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 기각...항소심서도 징역 4년

입력 2026-04-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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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게도 징역 2년 선고
法 "원심 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에른스트 하펠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오스트리아의 평가전에서 손흥민이 본인의 슈팅이 득점에 실패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에른스트 하펠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오스트리아의 평가전에서 손흥민이 본인의 슈팅이 득점에 실패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부장판사)는 8일 공갈ㆍ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부당 주장 관련해서도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 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2024년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 씨는 용 씨와 공모해 지난해 3월 손 씨로부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원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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