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입력 2026-04-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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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했고,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원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에 부합한 형”이라면서도 “(원심 무죄 부분에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어 이를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행사 대리 참석 지시 수락,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의혹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중요임무 종사로 보기 어렵거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일정 대리 참석 지시 수용 등 일부 행위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며 다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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