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시장교란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

입력 2026-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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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외환거래 적발 당부"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3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유포 등 시장교란 행위 적발 시 대응반 공유·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 재경부가 가짜뉴스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례가 있다"며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하할 수 있는 엄중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계기관도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 적발 시 즉각 대응반에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문 국제경제관리관은 대응반에 참여하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경 간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자금세탁 등 불법적 외환거래를 적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응반은 최근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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