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法 “원고들, 본인 확인·손해 입증해야”

입력 2026-03-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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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뉴시스)
▲20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뉴시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000여명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26일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자격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SK텔레콤 이용자 91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소비자 측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전체 소가는 약 45억원 규모다.

이날 재판에서는 소송 요건을 둘러싼 공방이 집중됐다. SK텔레콤 측은 원고 모집 과정에서 구글폼·네이버폼 등 간이한 방식이 활용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일부 원고의 경우 중복 참여나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소비자 측은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입력과 위임장 제출이 이뤄졌고, 기존 집단적 소송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활용돼 왔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소송 참여 신청 시스템의 구조와 본인 확인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SK텔레콤 측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SK텔레콤 이용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고 보면서도, SK텔레콤 측에도 확인 방법을 제시하는 등 협조 의무가 있다고 정리했다.

손해 발생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는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고, 정신적 손해 역시 그 성격에 맞게 주장·입증돼야 한다”며 단순한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7월 9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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