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6-03-26 17:2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친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친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 B 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74,000
    • +0.17%
    • 이더리움
    • 3,165,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563,500
    • +1.9%
    • 리플
    • 2,039
    • +0.64%
    • 솔라나
    • 129,400
    • +1.65%
    • 에이다
    • 374
    • +1.08%
    • 트론
    • 541
    • +1.31%
    • 스텔라루멘
    • 219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0.64%
    • 체인링크
    • 14,480
    • +1.61%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