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입력 2026-03-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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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고가 담긴 이 이미지는 5월부터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발표와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 로고가 담긴 이 이미지는 5월부터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발표와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법무부)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경우 사건 1건당 500원의 기본 수수료, 문서 한 장당 50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법무부는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특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신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약 18억원(약 18만 2000건의 사건) 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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