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입력 2026-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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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전국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통합·연계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아도 평소 살던 집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배치를 완료하는 등 추진 기반 조성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제정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100% 달성률을 보였는데, 조례 미제정 지역들도 8월까지 조례제정을 마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을 하나로 묶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연계해 주는 제도다. 기존의 ‘개별 신청’ 체계는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의 서비스 누락과 가족의 간병 부담 가중을 초래해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여건 등 58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요양 복합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다. 지체, 뇌병변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지자체에서 우선 시행된다. 대상자에게는 방문진료, 치매 주치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와 방문간호, 재택의료, 단기보호 등 장기요양 서비스가 개인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일상생활 돌봄과 병원 이동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서비스도 제공된다.

2023년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에선 통합돌봄 참여군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율이 미참여군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 부양가족의 75.3%가 돌봄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특화사업 예산 620억원을 포함한 914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또 5346명의 기준인건비를 확보해 5202명의 전담인력 배치를 마쳤다. 시행 초기 읍·면·동 단위에서 겸임 인력 비중이 높아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부담은 하반기 신규 인력 충원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은 더는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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