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시장 급팽창에 제동 건 금감원…과장광고·괴리율 관리 주문

입력 2026-03-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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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급성장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과열 조짐을 점검하고 자산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에 투자자 보호와 운용 안정성 강화를 주문했다. 과장 광고와 괴리율 확대, 리밸런싱(재조정)에 따른 시장 충격을 관리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신상품 도입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ETF 운용사와 LP 증권사, 금투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ETF 시장은 2002년 말 4개 종목, 순자산가치(NAV) 3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1058개 종목, 297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먼저 금감원은 운용전략과 수익성을 과장하는 광고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보성 보도자료가 사실상 광고 수단으로 활용되며 심의 등 규율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고위험 상품에 대한 위험 고지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ETF 괴리율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이 확대되고 공시도 잦아진 만큼, 운용사와 LP가 협업해 장중 안정적인 호가를 제공하고 스프레드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ETF 운용이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패시브 ETF의 장 마감 전 리밸런싱과 레버리지 ETF 구조상 거래가 특정 시간대에 몰리면서 개별 종목과 지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사전 분석과 운용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일부 코스닥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사전 공개 논란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인투자자의 추종 매매를 부추기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과도한 마케팅과 보수 인하 경쟁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과 함께 추진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업계의 준비를 요청했다. 업계는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형사 쏠림이 심화하지 않도록 차별화된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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