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제주도 집중단속 나서

입력 2026-03-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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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천미천 삼다수 숲길 구간. (사진제공=연합뉴스)
▲제주 천미천 삼다수 숲길 구간. (사진제공=연합뉴스)

제주도는 불법점용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에 대해 9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전담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반,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내 유수 하천 18곳 중 제주시 산지천·광령천·옹포천과 서귀포시 악근천·강정천·속골이 등 6곳에 대해 이번에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또 도립공원과 국공유림, 구거(도랑)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진행된다.

19일에는 안전관리실에서 도내 유일 국가하천인 천미천 하천구역을 점검해 불법점용 시설물 설치 2건을 적발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이날 중점관리대상지역인 광령천을 찾아 점검한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점용시설에 대해 사전 통지 후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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