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제주도 집중단속 나서

입력 2026-03-23 08:2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주 천미천 삼다수 숲길 구간. (사진제공=연합뉴스)
▲제주 천미천 삼다수 숲길 구간. (사진제공=연합뉴스)

제주도는 불법점용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에 대해 9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전담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반,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내 유수 하천 18곳 중 제주시 산지천·광령천·옹포천과 서귀포시 악근천·강정천·속골이 등 6곳에 대해 이번에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또 도립공원과 국공유림, 구거(도랑)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진행된다.

19일에는 안전관리실에서 도내 유일 국가하천인 천미천 하천구역을 점검해 불법점용 시설물 설치 2건을 적발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이날 중점관리대상지역인 광령천을 찾아 점검한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점용시설에 대해 사전 통지 후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12: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88,000
    • -1.07%
    • 이더리움
    • 3,110,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2.46%
    • 리플
    • 2,088
    • -1.79%
    • 솔라나
    • 130,700
    • -1.06%
    • 에이다
    • 381
    • -1.55%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37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70
    • -0.8%
    • 체인링크
    • 13,170
    • -1.27%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