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정보 공개 확대·인증 취소 기준 마련

입력 2026-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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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가 등 핵심 정보를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될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는 기존 6개 항목에서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 등이 추가돼 총 1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정보 제공 방식도 판매자 홈페이지, 매매계약서,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다양화된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강화된다. 기존 50만원 수준이던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차등 부과된다.

아울러 동일한 결함이 2년 내 반복 발생할 경우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결함의 정도에 따라 인증 취소 기준은 2~4회로 차등 적용되며 인증이 취소된 배터리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제외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고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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