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라면 이어 제과·빵·아이스크림도 최대 13.4% 가격 인하

입력 2026-03-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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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TF, 계란·돼지고기 등 12개 품목 유통 집중 점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회의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회의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식용유·라면 이어 제과·빵·빙과까지 최대 13.4% 가격이 인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를 열고 계란,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의 유통실태와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목표로 2월부터 추진 중인 것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 상승 요인과 유통 비효율, 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점검 대상은 총 12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돼지고기, 가공식품, 마늘을, 산업통상부는 화장지, 세탁세제, 주방세제, 종이기저귀 등 생활용품을 맡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성평등가족부는 생리용품,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김을 각각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가격 인하 성과도 나타났다. 식용유 6개 업체는 350~1250원, 라면 4개 업체는 40~100원 인하를 결정했으며, 제과·양산빵·빙과 업체들도 4월 출고분부터 19개 품목을 100~400원 수준, 최대 13.4% 가격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다. 제과 3개사는 총 10종(비스킷 6종, 캔디 4종) 최대 5.6%, 양산빵 2개사는 총 4종을 최대 6.0% 가격을 인하한다. 빙과 2개사도 총 8종을 최대 13.4% 가격 인하에 나선다.

품목별로 보면 계란은 일부 농가의 웃돈 요구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점검하고, 돼지고기는 육가공업체 재고 및 가격 인위 상승 여부를 조사한다. 담합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재발 방지 조치도 추진된다.

생활용품은 원자재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가격 상승 요인을 점검하고, 의약품은 가격 인상 사전 공유 체계 구축과 약국 판매가격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생리용품은 공공시설 비치 확대를 통해 유통 다변화와 가격 안정 효과를 유도한다.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는 냉동창고 재고 조사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김은 원물과 가공품 수급을 동시에 관리해 가격 변동 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조사와 단속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차관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핵심 품목 유통 실태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합리한 구조가 없는지 국민 관점에서 철저히 점검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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