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입력 2026-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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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확정된 실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A 사의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결정을 확정하고, 이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서천2공장, A 사 본사 등은 모두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다”면서 “합산해 50인 이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 측이 사고가 발생한 서천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면 미만이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조직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쳐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앞선 2022년 3월 A 사의 서천2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차 부품을 건조하는 작업 도중 항온항습기 내부 폭발로 날아온 철문에 머리를 맞으면서다.

A 사는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부품을 세척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유입된 에타올이 기화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2024년 1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등의 이유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 사에는 벌금 1억원을 명했다. 안전관리 책임자로 함께 기소됐던 B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사에게 물린 벌금도 5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다만 B 씨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형을 강화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선고된 형이 가벼워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종적으로 이 대표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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