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상록수·케이비스타 장기연체채권 2.6조 매입

입력 2026-07-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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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케이비스타 장기연체채권 매입 완료…하반기엔 잔여채권도 매각

새도약기금이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상호금융권, 대부업체가 보유한 2조6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6차 매입을 통해 23만6000명이 보유한 2조614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인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입 대상에는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공공기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이 포함됐다.

이번 매입으로 상록수가 보유한 7235억원 규모의 채권 8만7000명분과 케이비스타가 보유한 2817억원 규모의 채권 1만8000명분에 대한 인수도 마무리됐다.

상록수는 카드대란 당시 금융권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다. 케이비스타는 KB국민은행의 10년 이상 초장기 연체 개인신용대출 채권을 보유한 유동화회사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록수와 케이비스타의 잔여 채권은 올해 하반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매입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나머지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 소각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금융자산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8월 13일 시행된 이후인 올해 3분기 중 시작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이 1차부터 6차까지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은 총 11조7000억원 규모다. 수혜 채무자는 중복 인원을 포함해 약 95만7000명이다.

새도약기금은 8월부터 금융권 전 업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 장기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업권별 1차 매입 이후 남은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 업체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개사다. 새도약기금이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7394억원 규모로 대상 채무자는 약 11만2000명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업계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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