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도…퇴직자들 ‘성과급 퇴직금 반영’ 소송

입력 2026-03-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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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게양대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투데이 DB)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게양대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투데이 DB)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을 대리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이프로는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총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삼성물산·삼성E&A·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와 동아제약 등의 퇴직자들도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2019년 6월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등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기보다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 성격에 가깝다”며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과 관련해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각 회사의 성과급 지급 구조와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근로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퇴직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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