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재학 외국인 아동 부모 체류기간 확대

입력 2026-03-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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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24세 될 때까지 체류 가능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 부모의 체류 허용 기간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6일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으면 그 부모 및 보호자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후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최근 아동이 대학에 재학하거나 취업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 기간을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 일원"이라며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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