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6주 임신중지’ 병원장에 "징역 6년" 살인죄 성립

입력 2026-03-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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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중앙지법 (이투데이DB)
법원이 36주차 산모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6년의 실형과 벌금150만원, 추징금 11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집도의 심모 씨에게는 징역4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산모 권모 씨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술 알선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모체 밖으로 배출돼 낙태죄 유무와는 관계없이 살인죄가 성립한다”면서 “살인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의료진이 권 씨의 진료 기록을 ‘출혈 및 복통 있음’ 등으로 허위 작성하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 한 점 등도 이번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권 씨의 경우 “임신 당시 오진으로 범행 직전에 들어서야 임신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산으로 자신은 물론 자녀도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법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브로커를 통해 527명의 임신중지 환자를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의 집도의로 일한 심 씨는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진행했다.

이들의 범죄는 권 씨가 2024년 6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알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권 씨의 동영상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보건복지부는 그해 7월 권 씨 등을 살인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임신주수 36주의 경우 자궁 밖에서도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이들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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