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6주차 산모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6년의 실형과 벌금150만원, 추징
임신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23일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를 살인‧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산모인 20대 유튜버 권모 씨는 살인 혐의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