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 산모 권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법원이 36주차 산모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6년의 실형과 벌금150만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