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구윤철 "초기 3개월, 집중 검검 기간 운영"

입력 2026-03-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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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4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 주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노사정 간 소통 채널을 상시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며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라며 " 좌우의 노(櫓)가 박자를 맞추지 않고는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노사의 협력이 함께할 때 거친 대외 여건을 헤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시행이 우리 노사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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