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입력 2026-03-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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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중지 명령, 협의 없는 일방 결정

▲서울시가 추진중인 감사의 정원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추진중인 감사의 정원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해빙기 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 공정은 허용된 만큼 기한 내 이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다.

의견서에는 지난달 9일 국토부가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까지 일부 공정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중지 명령을 통지했다"고 반발했다.

다만 서울시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하여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3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국토계획법상 요구되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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