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주담대 '연 7%' 벽 넘는데⋯'연 1.3% 고정금리' 신혼희망타운 대안 될까

입력 2026-06-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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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비 이자 수억 원 절감
예비부부 '혼인 증명 기한' 입주 전까지로 연장

▲신혼희망타운 관련 이미지. ((사진=AI 생성))
▲신혼희망타운 관련 이미지. ((사진=AI 생성))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의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연 7%대를 넘어선 시중 대출 금리와 비교해 장기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데다 최근 정부가 청약 관련 현장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유입되는 흐름이다.

27일 금융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5년) 금리는 최근 연 4.26~7.10%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부 은행의 경우 금리 하단마저 연 5%를 넘어서는 등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추세다.

반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전용 정책자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4억원)까지 최장 30년 동안 연 1.3%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분양가가 3억6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의무화되는 상품이다.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할 경우 금융비용 절감 효과는 숫자로 증명된다. 4억원을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대출받아 30년간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총 이자는 약 8327만원, 월 상환액은 약 134만원이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 수준인 연 4.26% 금리를 적용하면 총 이자는 약 3억923만원, 월 상환액은 약 197만원에 달한다. 단순 비교 시 총 이자 부담 차이는 약 2억2500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초기 분양가 자체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 점도 특징이다.

여기에 청약 제도 개선이라는 호재도 더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을 현행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했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해 실질적인 청약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다만 청약 자격요건과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납입 6회) 이상, 총자산 3억62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향후 주택 매각 시 발생한 시세차익의 일부(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해야 하는 징벌적 조항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환수 비율은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택가격의 70%를 대출받은 가구가 자녀 2명을 두고 약 19년간 거주한 뒤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 환수 비율은 최저 수준인 10%까지 낮아진다.

이러한 가운데 신규 공급도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성남낙생 A-1BL)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공공분양 물량인 933가구가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갖춘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주택 구입 시 단순히 분양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주 이후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장기 고정금리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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