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에 항소...특검도 항소장

입력 2026-03-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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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전 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전 씨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 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 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됐으나 재판부는 수사 초기 전 씨가 범행을 부인해 장기간 수사 기간이 허비된 점, 반성하기보다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백한 점 등을 이유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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