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시한 앞두고 "투자판단 각별히 주의해야"

입력 2026-02-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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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서청석 기자)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서청석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올해의 경우 다음 달 25일과 27일, 30일에 정기 주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가 꼽은 한계기업의 특징은 주가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급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취약한 지배구조, 호재성 풍문 유포 등이 있다.

실례 한 상장사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최대주주 변경, 신사업 추진 보도, 허위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과 같은 주가 부양을 위한 외관을 형성한 후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 주가가 급락한 경우가 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요건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올해부터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판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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