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대 횡령·배임' 박현종 전 bhc 회장... "정상적 경영판단"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6-02-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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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폐점, 회사 차원 구조조정...혐의 전면 부인
박 전 회장 측 변호인 "호화 변호인단 아니다"

▲60억원대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60억원대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가족에게 가맹점 운영을 맡기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시킨 뒤, 이를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전환해 회사에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임직원 4명에게 14억원을 상여금을 편법으로 지급하고, 본인이 독점 사용하던 bhc 소유 별장의 수리비 약 7억원과 요트 및 제트스키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불해 총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직영점 폐점은 비용 절감을 위한 회사 차원의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영적 판단"이라고 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매출 1조원 달성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한 당연한 포상이며,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별장 수리 비용과 관련해서도 "개인 소유가 아닌 엄연한 회사 소유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사회 멤버 등도 사용한 곳"이라며 해당 지출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방대한 수사 기록 중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중복된 증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정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이 수긍할만한 내용"이라며 "검찰은 중복 증거 등은 철회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에게 "지금 호화 변호인단이 아니다"라며 "변호인은 현재 두 명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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