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 논의…스타트업 의견 수렴

입력 2026-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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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이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 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을 주제로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재진 인정 범위와 동일지역 범위, 의약품 처방 범위, 중개 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신고·인증 요건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협단체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이 참석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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