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상보]

입력 2026-02-2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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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가 관세에 적용된다는 법률 조항 제시 못해”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 대법관 2명이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나머지 보수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9명 중 6명을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하는 이번 판결은 드문 경우라고 NBC는 설명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무제한의 금액과 기간, 범위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비상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부는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우린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모든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일례로 다른 법률을 적용해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이전처럼 IEEPA를 근거로 삼을 수 없게 돼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위법 판결 시 다른 법률을 이용해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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