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건 관련 위증’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26-02-20 14:3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전 부총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전 부총리 모습. (연합뉴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를 기피 신청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중 한 명인 최 전 부총리 측은 공판기일에 앞선 19일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은 10일 열린 첫 공판 당시부터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을 심리하는 데 있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을 주관하는 형사합의33부는 최 전 부총리가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을 전담하며 징역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의 존재를 두고 ‘받았으나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제출된 경우 재판부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바뀌지만 기각되면 기존 재판부가 사건을 지속한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부총리의 변론을 분리해 추정 기일로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당시 상황에 대한 신문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공연 불발?⋯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
  • 블루오리진 ‘뉴글렌’ 폭발사고 발생, 머스크의 한마디
  •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시총 2000조 돌파…‘국민주’ 몸값 새 역사
  • 젠슨 황 다음주 방한…7개월 만에 ‘2차 깐부회동’ 주목
  • Vol. 7 초고가 펫 케어: 슈퍼리치들의 반려동물이 사는 세상 [THE RARE]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회색 넥타이 맨 李대통령, 첫 날 사전투표…"반만 찍혀도 괜찮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77,000
    • +0.01%
    • 이더리움
    • 2,987,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447,100
    • -1.43%
    • 리플
    • 1,987
    • +2%
    • 솔라나
    • 122,100
    • +0.33%
    • 에이다
    • 349
    • +0.29%
    • 트론
    • 508
    • -0.78%
    • 스텔라루멘
    • 376
    • +20.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70
    • +0.05%
    • 체인링크
    • 13,570
    • +1.72%
    • 샌드박스
    • 104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