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궁질환 초음파검사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26-02-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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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교보생명)
(사진제공 =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의 신규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신상품 개발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9월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환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업계 최초로 ‘(무)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탑재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특약의 위험률 1종(예정 특정자궁질환 초음파검사 이용률·급여·연 1회 한정)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특약은 여성 특정 자궁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필수적인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업계 최초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기존 보험상품이 질병 확진 이후 수술·입원 등 사후 보장에 집중해온 것과 달리, 정기 검사를 통한 예방 및 조기 발견 중심의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이나 난임 등을 사전에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앞서 유전성 여성암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급여 특정 유전성 유전자검사 및 NGS 유전성 유전자 패널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업계 최초로 선보여, 지난해 11월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자궁질환 보장 특약에 대한 6개월 배타적사용권 추가 획득으로 교보생명은 여성 건강보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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