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6-02-14 17:4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 모의 등의 정황이 없고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26,000
    • +0.12%
    • 이더리움
    • 2,990,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453,000
    • +1%
    • 리플
    • 1,981
    • -0.5%
    • 솔라나
    • 122,400
    • +0.33%
    • 에이다
    • 350
    • +0.57%
    • 트론
    • 518
    • +1.77%
    • 스텔라루멘
    • 366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10
    • -0.34%
    • 체인링크
    • 13,620
    • +0.44%
    • 샌드박스
    • 103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