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그는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오후 2시 17분부터 약 45분간 진행됐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초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공판은 이 전 장관이 17분가량 늦게 도착하면서 다소 지연됐다. 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 늦게 출석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법원 안팎에서는 같은 시간대 여러 선고 일정이 겹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선고 내내 이 전 장관은 무표정으로 앞을 응시했다. 재판장이 "피고인, 잠시 일어서십시오"라고 말하자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고, 형량이 고지되는 순간에도 큰 동요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선고 직후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방청석에서는 가족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녀는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외쳤고, 아내는 "우리가 진실을 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손을 흔들며 화답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법정을 떠났다. 이날 선고 공판은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일선 소방서가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즉각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관련 협조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