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건 기술애로 해결한 '기술닥터', 올해부터 재신청 문턱 대폭 낮춘다

입력 2026-02-11 20:2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테크노파크, 2026년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 모집…3년 경과 시 기존 수혜기업도 현장애로단계부터 재신청 가능

▲경기테크노파크가 2026년도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 가운데, 산·학·연 연구 자원을 활용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기술닥터사업은 2009년 시작 이후 약 1만5000건의 기술 문제를 풀어왔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가 2026년도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 가운데, 산·학·연 연구 자원을 활용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기술닥터사업은 2009년 시작 이후 약 1만5000건의 기술 문제를 풀어왔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17년째 운영해온 '기술닥터사업'의 재참여 문턱을 올해부터 대폭 낮추며 2026년도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11일 기술닥터 사무국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학·연 보유 연구자원을 활용해 기업 현장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2009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기술 애로를 해결했다.

사업은 △1단계 현장애로기술지원 △2단계 중기애로기술지원 △3단계 상용화지원 △단계별 검증지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현장애로기술지원은 기업 부담금이 없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 도내 기업의 신청 수요가 매우 높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참여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중기 애로 기술 지원 또는 상용화 지원에 참여한 기업은 기술닥터사업을 재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종 지원(중기 애로 또는 상용화)을 받고 3년이 경과하면 기존과 다른 과제로 현장 애로 기술지원 단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술 수요가 지속적인 중소기업들의 애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애로기술 지원과 단계별 검증지원은 예산 내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기 애로기술 지원은 2월, 상용화 지원은 3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공연 불발?⋯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11.6%…지선 기준 역대 최고
  • LG전자, 흉기난동 사건에 공식 입장⋯“가해자 해고·괴롭힘 주장 사실 아냐”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시총 2000조 돌파…‘국민주’ 몸값 새 역사
  • 젠슨 황 다음주 방한…7개월 만에 ‘2차 깐부회동’ 주목
  •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회색 넥타이 맨 李대통령, 첫 날 사전투표…"반만 찍혀도 괜찮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90,000
    • +0.03%
    • 이더리움
    • 2,973,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447,600
    • +0.79%
    • 리플
    • 1,962
    • +1.03%
    • 솔라나
    • 121,300
    • +0.08%
    • 에이다
    • 344
    • -0.86%
    • 트론
    • 510
    • -2.11%
    • 스텔라루멘
    • 391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80
    • +0.25%
    • 체인링크
    • 13,320
    • +0.15%
    • 샌드박스
    • 102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